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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문화연구원 연구윤리 및 운영규정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라 칭함) 의 학술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제정하여 공명하게 천명하고 그 운영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의 기능은 연구원의 연구자들에게 ‘지적 소유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순수한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저자 윤리)
1. 본 연구원 학술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타인의 논지나 연구 결과를 명확한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타인연구)로 간주한다.
3. 자신의 논문이라도 이미 발표한 자신의 또 다른 논문과 거의 비슷하게 재구성한 것은 ‘중복 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4.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5.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6.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KCI 홈페이지 내의 ‘논문 유사도 검사’를 거쳐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윤리)
1.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편집위원 관련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지닌다.
3.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논문접수,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수합 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윤리)
1. 논문 심사자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나타난 심사 관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으로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고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이나 부당한 논평을 해서도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심사내용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심사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제시가 있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원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의 운영

제6조(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 연구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제7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연구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제8조(윤리위원회 기능)
1.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 의결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시까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윤리규정 위반 제보)
1. 본 연구원의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 단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윤리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심사당시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에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10조(조사 및 심의)
1. 본 연구원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일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2.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심사를 완료한다.
제11조(소명 기회)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유형)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 해촉 등이 있으며, 투고(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유보 및 게재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제13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연구원의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3월 2일 제정, 2017년 3월 2일 1차 개정 : 3조 7항 추가)
2.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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