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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연구원 소개> 연구원 규정 
 
[東洋文化硏究院] 운영규정

1.1.1. 제 1조(명칭) 본 연구원은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라 한다.
1.1.2. 제 2조(위치) 연구원은 영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다
1.1.2.1. 만,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에 분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1.3. 제 3조(목적) 연구원은 본 대학교가 추구하는 동양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학술연
1.1.3.1. 구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1.4. 제 4조(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4.1. 1. 동양문화 세계화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개발
1.1.4.2. 2. 동양문화 관련 교육 교재, 정기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1.1.4.3. 3. 본 대학교 교직원ㆍ일반인을 위한 동양 문화 관련 강좌 운영
1.1.4.4. 4. 동양문화 관련 학술 대회 개최
1.1.4.5. 5. 지역사회의 향토문화 연구
1.1.4.6. 6. 동양문화 관련 각종 교내외 행사 운영
1.1.5. 제 5조(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1.6. 제 5조의2(원장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따로 정한다. 단, 외부지원사업 수주 시에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신설2007.8.22)
1.1.7. 제 6조(연구원) 연구원의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원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1.1.7.1. 운영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다.
1.1.8. 제 7조(운영위원회)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1.1.8.1.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1.1.9. 제 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9.1. 1. 연구원의 운영계획, 연구계획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1.9.2.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1.1.9.3.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1.1.9.4. 4. 연구원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1.9.5.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1.1.10. 제 9조(연구부) ① 연구원은 연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분야별로 연구부를 운
1.1.10.1. 영할 수 있다.
1.1.10.2. ② 연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고, 연구부의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1.1.10.3. ③ 연구부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구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1.1.11. 제 9조의2(연구소) ①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분야별로 산하 연구
1.1.11.1. 소를 운영할 수 있다.
1.1.11.2. ② 연구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고, 연구소의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1.1.11.3. ③ 연구소에는 소장과 상임 및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1.1.11.4. ④ 연구소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1.1.12. 제10조(연구부장) 연구부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
1.1.12.1. 하며, 연구부장은 해당 분야별 업무를 관장한다.
1.1.13. 제11조(재정) 연구원의 연구 및 운영경비는 본 대학교의 예산에 책정된 연구비, 교외기관의
1.1.13.1. 연구비, 국내외 기업체 및 각종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1.1.14. 제12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
1.1.14.1. 다.
1.1.15. 제13조(규정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1.16.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1.1.17.
1.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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