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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文化硏究]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의 학술지 『東洋文化硏究』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무)
1. 본 위원회의 주임무는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관리,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2.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소개 및 해제, 고전의 번역 등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3.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세운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 4조 (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은 동양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교내외의 인사로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2년 내 500%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자.
2. 본 연구원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
3. 연구 업적이 국내외의 학계에서 현저한 자.
제 7조 (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2. 위원은 편집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원은 공정해야 하고, 항상 본 연구원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위원장의 선임)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양문화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조 (회의 소집)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연구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算入하되, 의결시에는 算入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연구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제12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문서 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 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학술지 『東洋文化硏究』 발간

제14조 (발행 횟수) 학술지는 년 2회 발행한다.
제15조 (발행일) 발행일은 매년 5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제16조 (학회지의 판형) 판형은 신국판(154x223mm)으로 정한다.
제17조 (편집 체제)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논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논문의 영문 제목과 저자명은 반드시 기재한다.
3. 학술 논문 이외의 원고 및 회칙, 휘보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8조 (학술지 배포)
1. 학술지는 교내의 교수들에게 배포한다.
2. 학술지는 교외의 연구자들, 또는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제4장 투고 논문의 관리

제19조 (논문 접수) 논문은 연중 접수한다.
제20조 (투고 논문의 관리)
1.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바꾸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처리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에 대비한다.
3.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21조 (심사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 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3인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 (심사위원 수칙)
1.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3.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4.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가급적 자상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24조 (심사기준)
1. 논문 심사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적절성(20%), 연구방법의 적합성(20%), 논리전개의 정합성(10%), 참고문헌과 인용의 정확성(10%), 논문의 완성도(15%), 초록의 완성도(5%), 연구결과의 기여도(20%)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분류한다.
3. 3인의 심사 결과 중 최고와 최하 등급을 제외하고, 중간 등급을 종합 결과로 채택한다.
4.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號)에 게재한다.
5.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호 발간시에 다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25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제27조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충분히 보완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6장 논문 투고 자격과 게재료등

제28조 (논문 투고자의 자격)
1. 동양문화 분야의 연구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비논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9조 (심사료 납부)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가 면제된 논문은 심사료 납부도 면제한다.
3.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 (게재료 납부)
1. 심사완료 후 위원회에서 당호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의 투고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게재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 (원고료 지불) 위원회에서 요청한 논문이나 기타 원고에 대해서는 본 연구원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7장 학술지 투고 규정

제32조 (저자 정보 표기 안내)
1.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하되, 게재 시에는 제1저자를 맨 앞으로 하여 순서대로 표기해야한다.
2.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 논문에 있어 저자의 소속 및 직위(저자정보)가 명확해야 한다. 소속이 없거나 불분명한 일반인,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표기는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33조 (논문의 저작권)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저작권은 본 연구원이 가진다.
제34조 (주제 및 형식)
1. 동양고전에 기반한 동양문화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의 미발표 논문
2. 동양고전에 기반한 동양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논저에 관한 논평
3. 동양고전에 기반한 동양문화 관련 국내외 학계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
4. 동양고전에 기반한 동양문화 관련 연구업적의 정리 및 소개서
5. 기타 본 연구원의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제35조 (원고의 분량)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각주, 참고문헌, 초록 등 포함)로 한다.
2. 비논문의 경우 분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36조 (논문 투고 방법)
1. 논문은 워드프로세서(글(hwp) 프로그램)로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한다.
2. 국어로 된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200자 원고지 5매 이내 분량)를 첨부한다.
3. 외국어로 된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분량)를 첨부한다.
4. 3항과 동일 외국어로 된 논문 제목을 명기한다.
5. 영문 제목과 영문 성명을 명기한다.
6. 공동 연구의 경우 제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 성명과 소속을 명기해야 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7.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8.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37조 (논문 작성 요령) 학술지 편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원에서 제시한 견본 파일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되, 한자(漢字)는 괄호 안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작성시에 불필요한 빈칸과 문단 나누기는 자제한다.
3.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등의 표시는 “Ⅰ, 1., 1), (1) ①"의 형식으로 한다.
4. 직접 인용구는 “ ”, 강조어구는 ‘ ’, 인용문 가운데 단어나 구절의 일부 생략은 ‘(…)’로 표기한다.
5. 동양의 서명은 󰡔 󰡕, 외국서명 : 밑줄 문자 혹은 이탤릭체
6. 논문 제목 혹은 소제목은 「 」, 편명 및 시제목 등은 < >
7. 참고문헌과 인용문 표기법
①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 첨가(본문에서 인용·참조된 것만 수록).
②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문헌, 저자명은 가나다와 알파벳 순으로 함.
③ 참고문헌 표기양식
8. 각주의 인용 문헌 표기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 역자명, 󰡔서명󰡕, 권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지󰡕, 호수(권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③ 원전 각주 표시방법 : 󰡔원전󰡕, 권수, 「편명」, 페이지, “원문”
9. 자주 인용되는 원전류(原典類)의 경우 약칭을 사용하고, 상동(上同)이나 상계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동양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원전류의 서명이나 편명 등은 그 표시를 하지 않는다.
11. 그림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스캐너(scanner)로 입력해야 하고, 삽입하는 그림의 크기는 100x160mm이하여야 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8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연구원의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행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동양문화연구󰡕 투고 및 발행규정’은 폐기한다.
(2008년 3월 2일 제정, 2008년 12월 30일 1차 개정, 2010년 3월 3일 2차 개정, 2011년 11월 30일 3차 개정, 2012년 2월 20일 4차 개정, 2014년 1월 3일 5차 개정, 2015년 1월 3일 6차 개정, 2017년 7월 12일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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